한국일보

해외서 10대 섹스관광 즐긴 산호세 남성 유죄판결

2016-05-23 (월) 02:11:06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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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섹스 관광과 목격자 매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마이클 린제이(56)는 13세 소녀와 섹스를 즐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로 섹스관광을 자주 떠난 린제이는 미성년 어머니와 온라인으로 스케줄을 잡은 뒤 소녀 어머니에게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필리핀 당국의 요청을 받은 국토안보부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2012년 11월 당국이 필리핀으로 떠나려는 린제이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린제이는 기소된 후 자신의 범행 증거를 축소하기 위해 목격자 매수를 시도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 추가혐의가 불어났다.

오는 8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법원히어링을 가질 예정인 린제이는 섹스관광 혐의로 30년형, 목격자 매수 혐의로 20년형, 공무방해 혐의로 20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 각 혐의마다 최대 벌금은 25만달러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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