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세금(1)
2016-05-16 (월) 08:17:56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기대되는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자본이익세(capital gain tax)를 영영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경우이다. 이것은 상속으로 물려 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유산을 물려 준 고인이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싯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 1달러에 구입해놓은 주식이 사망 당시 10달러가 되어 있었다면 피상속자가 갖게 되는 취득원가는 10달러로 계산되어 나중에 $10에 처분하더라도 9달러 (사망당시의 시가 10달러 -고인의 취득원가 1달러)에 대한 자본 이익세는 부담하지않게 되는 것이다.
장기 보유 목적 없이 단기매매를 위주로 하는 주식투자자들 가운데는 전문투자자로서 나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높은 실적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기간내에 몇 배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무모하게 단기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
매매 타이밍만 잘 맞추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수 있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일일까?
요행히 한 번 맞춘 매매 타이밍에 자만과 욕심이 생겨 더 큰 단기 베팅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고 만다.
이쯤 되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빚이라도 얻어 투자에 뛰어 들었다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본다. 개인이 거대한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앞에 겸손하여질 때 진정한 투자이익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내공이 깊은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바로 워렌 버핏식의 가치주 중심의 투자나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에 대한 정석 투자이다.
단기 투자자들이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Wash Sale 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손실이 있는 경우 투자 이익을 상쇄시켜 주고 또 투자 이익이 없더라도 3,000달러까지는 손실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Wash Sale의 경우에는 그 해 투자 손실로 인정받지 못한다.
Wash Sale 이라는 것은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한 후 30일 안에 같은 종목이나 유사한 종목을 되사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Wash Sale로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새로 구입한 주식의 원가(basis)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손실을 발생한 세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