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 소다세 부과,11월 주민투표에 부쳐

2016-05-05 (목) 03:21:57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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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시의회는 11월 주민투표에 온스당 1센트 소다세를 부과하는 안을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소다세 부과안이 통과되면 오클랜드시는 세수로 얻은 연기금 1,200만달러를 비만퇴치에 사용할 계획이다.

소다세 부과는 2014년 버클리에서 미전역서 첫 승인돼 시행되고 있으며 알바니도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2년 샌프란시스코와 리치몬드시에서는 소다세 부과가 부결된 바 있다.

소다업계 관계자들은 오클랜드를 방문해 시 리더들을 설득해왔으나 애니 캠벨 워싱턴 오클랜드 부시장, 데스리 브룩스, 레베카 카플란 시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버클리에서는 소다세 부과 이후 탄산음료 매출이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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