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2016-04-28 (목) 04:27:52
김동연 기자
▶ 차대번호(VIN Number) 위조후 버젓이 거래
▶ 크레이그 리스트등 통해 구매할 경우 주의해야
차대번호(Vin Number)가 위조된 무허가 차량이 중고차 시장 매매물로 나오고 있어 크레이크 리스트등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DMV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타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새크라멘토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등 북가주 지역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새크라멘토에 사는 루벤 마나스얀은2009년식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를 통해 구입했다가 CHP에 차를 몰수당하는 사태에 직면했다고 CBS가 보도했다.
CHP의 수사를 통해 마나스얀의 차량은 2010년 새크라멘토에서 도난 신고된 것과 동일하며 차대번호가 위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 기관은 CHP에 폐차를 지시했고 피해자는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DMV에 따르면 폐차나 도난 차량에 일반 차량의 차대번호를 그대로 복제해 붙이거나 아예 기록판을 바꿔 달고 크레이그 리스트등을 통해 딜러십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톰 에드워드 DMV 수사관은 “중고차 구매에 나설 경우 구매자는 반드시 사전 매매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난 차량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공인된 매캐닉에게 점검을 받아 차량의 신분과 파트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차대번호 기록판에 긁힌 자국이나 손상이 있는지 체크 할 것 ▲대시보드와 차량문에 위치한 번호가 동일한지를 살펴볼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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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