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시, 에어비엔비 등록제 강화

2016-04-26 (화) 04:17:32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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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번호 호스팅 의무화 추진

▶ 무등록 적발시 하루 천불 벌금 부과 검토

샌프란시스코가 제정한 단기 렌트 임대 규정 준수와 거주민들을 위한 주택 보존을 위해 시의회가 강력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데이빗 캄포스, 매런 퍼스킨 SF 시의원은 25일 회의를 통해 숙박공유에 관한 광고를 리스팅하기 전 반드시 시정부의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하루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허가된 건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호스팅 플랫폼에 등록 번호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경기 성장세를 등에 업고 타 직종보다 수익성이 높은 단기 임대 사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기존 주민들의 터전이 위협받는 주택난의 가속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소득 신고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한 발판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초 시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SF 내 76%가 무등록으로 에어비앤비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0일을 초과 하는 사례도 2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본보 13일자 A6면 보도>

시는 작년 11월 주민발의안 F를 통해 단기 렌트 임대기한을 연 75일로 제한하고자 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퍼스킨 시의원은 “2,000 하우징 유닛 이상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강화된 규정은 정확한 주택 시장의 현황을 가늠케 하고 상당수의 집이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되는 조항과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에 한차례 더 실시될 회의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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