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티켓 받으면 ‘보험료 폭탄’

2016-04-25 (월) 04:26:50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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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신호위반 등 난폭운전 189%나 올라

▶ 가주 인상률 전국 최고… 클레임 78% 급등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에게 교통위반 티켓 발급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이 유독 ‘혹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교통위반’ (moving violation)으로 티켓을 발급 받은 이후에는 보험료가 최대 189%까지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정보전문 사이트 ‘인슈런스쿼츠’ (InsuranveQuotes.com)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간주되는 주행 중 교통 위반사항에 걸려 티켓을 받으면 벌금 뿐 아니라 보험료도 무섭게 오르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인상폭이 50개주에서 가장 큰 주 중 하나로 꼽혔다. 주 별로는 하와이가 29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캘리포니아주는 189.3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루이지애나주는 인상폭이 29.28%로 그쳐 가장 낮은 주에 꼽혔다.


위반 항목별로는 ‘과속운전’이 보험료 추가 부담을 가장 많이 올렸다. 규정 속도보다 불과 1~15마일을 초과해도 평균 21%가 상승했다.

기타 경미한 교통 위반도 약 19%가량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신호위반은 19%, 카풀 차선 위반은 18% 씩 각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름폭이 적은 것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이 경우 전국 평균 약 6%의 보험료 상승률을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본인 과실의 자동차 사고의 경우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히 보험을 가입해오고 단 한건의 클레임도 없었던, 좋은 크레딧 점수를 가진 45세 직장인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과실의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에 클레임을 청구한 이후에는 보험료가 78%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기준 약 614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국 평균이 44%, 연간 추가금이 370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의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코트 출석 및 트래픽 스쿨의 운전교육 이수, 또는 다른 보험사를 찾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슈런스쿼츠의 수석 애널리스트 로라 애덤스는 “비록 주행 중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몇 년간 오를 것을 각오해야 하지만, 포인트나 레코드를 지울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트래픽 스쿨에서 방어운전 교육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온라인으로 며칠이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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