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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근로소득 세액 공제

2016-03-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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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9일은 국세청이 장려하고 홍보하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제도의 날(EITC Awareness Day) 이었습니다. 2016년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제도의 날 10주년이 되는 해로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주는 세금 공제 제도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2016년에는 연 수입이 53,267불 미만이 되는 납세자들이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 정부와 공공 단체에서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1/3정도가 개인적인 재정 상태로 인하여 변하고 있고 이들의 많은 납세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가능하면 많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은 모든 세금 보고 자료를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납세자들은 공인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세금 보고를 의뢰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금 보고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직접 세금보고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러한 세금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2천7백만 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660억불이상의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납세자 개인당 평균2천4백 불의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세금 보고서를 공인 회계사와 전문인의 도움 없이 직접 준비를 하신다면 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 ) 에 가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에 관한 정보를 시작으로, 오바마케어에 관한 정보, 비용이 없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에 한하여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eitc) 에 가셔서 EITC Assistant 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납세자가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답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쉬운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세금 보고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연 수입이 53,267불 미만이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물려 6,242불까지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환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없는 납세자라면 503불까지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는 다른 세금 공제와 다르게 납세자의 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깎아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불을 해줍니다.

가끔 필자가 받는 질문 중에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도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액 공제는 사회 보장 번호가 없으면 다른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녀분들도 전부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또 하나의 주의 사항은 사회 보장 번호가 없는 납세자는 사회 보장 번호를 2015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2016년 4월 18일전에 받아야지만 2015년 세금 보고할 때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www.kennyahn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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