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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 때 7가지 점검사항

2016-02-29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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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 때 7가지 점검사항
이번 칼럼은 지난 번 칼럼에서 열거했던 3가지 점검사항에 이어서 재정보조 신청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남은 사항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절차와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를 현 가정형편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 지부터 비교검토를 해서 선별된 대학별로 각각의 재정보조 마감일과 요구서류부터 정리함으로써 재정보조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학별로 FAFSA나 C.S.S. Profile 이외도 별도의 신청서나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신중히 확인함으로써 재정보조 신청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세금보고를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강조를 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어 올 가을에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들의 합격발표가 나올 것이다.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재정보조란 입학허가서가 나온 후에서야 합격한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내 대학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입학사정과 재정보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도록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 신청여부나 신청에 따른 가정형편과 관련내용이 입학사정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에 따른 모든 진행은 철저히 Need Blind 방침으로 진행되도록 절대로 재정보조내용이 입학사정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면 대학에서 해당 자녀가 대학에 조속히 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재정보조의 진행을 바로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입학 허가서를 받은 후에 대략 2주 정도면 대학마다 재정보조금 제의를 해오거나 어떤 대학들은 입학허가서와 함께 얼마의 장학금을 제의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로 이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중요한 시기이다. 합격한 대학에서 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기준으로 각 대학별로 밀고 당기고 이른 바 Negotiation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합격한 대학에 임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재정보조내역을 바로 파악하고 제공받은 재정보조내역서를 토대로 검토함으로써 대학마다 가정형편에 적절히 재정보조가 나왔는지 반드시 대학의 평균치와 비교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만약, 편파적으로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치보다 적게 제공받거나 혹은 잘못 받았다고 검증이 되면 반드시 어필을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시기부터는 5월초 대학을 선정해 조기등록을 마칠 때까지 대학들과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가 확정되면 그 이후의 마무리 작업은 더욱 더 중요한 일이다. 학생융자금이나 부모융자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MPN이나 Loan Counselling 작업등을 모두 마치지 않으면 이렇게 제공받은 금액들은 나중에 받아보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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