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 감독 위한 법안들 줄줄이 발의
2016-02-25 (목) 08:03:11
전국적으로 경찰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에서도 경찰들의 법 집행과 직업윤리를 감독하기 위한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하와이 주 상원법안 2196호는 논란이 되는 경찰의 법 집행 과정과 결과를 감사하기 위해 주 법무차관, 각 카운티 검찰차장이나 전직 검사, 퇴역한 법관들로 이루어진 7인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이미 제2 독회(second reading)를 마치고 상원세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주 상원법안 2195, 2197, 3106호들은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경찰들의 사건기록과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 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법안들은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