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실내 흡연 금지 효과 없어
2016-02-25 (목) 07:56:50
1월 1일부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취급되는 법규가 적용됨에 따라 금연 건물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지만 아직도 피우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범법행위가 의심되거나 목격될 경우 시설 관계자(경비, 매니저)에게 먼저 연락해 시설 관계자가 이를 조사하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시설 관계자나 경찰을 부르고 싶지 않다면 하와이 주 보건국 흡연방지 및 교육 프로그램(596-4613)에 전화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보건당국이 시설 관계자에게 서한을 발송해 시정을 권고한다. 익명신고는 경찰서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