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2016-02-22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매년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때가 되면 무상보조금을 더욱 잘 지원해 주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과 몇몇 주립대학들은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양식인 FAFSA신청서 이외에도 별도의 C.S.S. Profile을 칼리지보드를 통해 요청하게 된다. C.S.S. Profile이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줄임말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해 주어야 하는 매우 자세한 재정보조신청서이다. 주로 대학에서 지급하는 무상보조금 형태인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으로 재정보조금의 주류가 구성되는 대학들이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신청서류라고 보면 된다. 주로 재정보조용 장학기금 등이 풍부한 대학들마다 연방정부의 FAFSA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이 매우 간단하므로 해당대학에서 연간 거의 2만달러에서 3만달러가 넘는 무상보조금들을 제대로 평가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수입과 자산상태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신청양식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수입과 자산내용을 보기 원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제출된 모든 정보를 자신들의 재정보조공식에 적용해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체 자산 모두가 부모자산으로 간주가 되며 현재 거주하는 집의 순자산 부분도 모두 부모자산에 상계되어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다. 때로는 부모가 Schedule C 수입으로 실질적인 Corporation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잘못 사업체로 기재해 가정분담금의 큰 증가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자체의 재정보조 계산방식은 기재되어 제출하는 모든 정보를 가정분담금 계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단순히 개인세금보고만 할 경우도 있지만 이민을 와서 사업체나 혹은 자영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와 투자이민 등으로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아도 세금보고서에 자신의 투자금액 등이 보이며 단순한 Schedule K-1이나 혹은 Dividend 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에 과연 사업체의 가치에 어떠한 값을 적어야 할지 또한 어떻게 해야 재정보조혜택을 합법적으로 더 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두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일한 사업체에 대해서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사업체의 자산가치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가정분담금(EFC)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면 무성의하게 진행하면 연간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재정보조 혜택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제출방법론에 대해 심층 사전분석과 아울러 정확한 계몽이 이뤄짐으로써 해당연도에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이 추가로 요구하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은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에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본 서식에는 지난 3년 치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부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보조금 계산에 실질적인 공식과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출한 내용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더욱 적게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으로 재정보조금 계산공식과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정보조 신청에 공들인 노력도 허사가 되고 재정보조는 보조금대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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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