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안규태 칼럼]국세청과의 타협

2016-02-16 (화)
크게 작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납세자의 이름과 사회 보장번호가 도용을 당해서 사기꾼이 납세자 몰래 크레딧 카드를 열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가까운 이웃의 부탁을 거절을 하지 못하고 자동차 융자를 공동 서명했는데 페이먼트를 제때 하지 않아서 납세자의 크레딧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싶지만 크레딧이 좋지 않은 친인척의 부탁으로 사회 보장 번호를 빌려주었다가 사업이 망하자 모든 세금과 부채를 뒤집어쓰는 경우로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소연할 때도 마땅치 않고 해결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있다 해도 지루하고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든 예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한가지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과의 타협을 하는 것인데 흔히 "Offer in Compromise (이하OIC)"라고 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으면 OIC 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린 세금이 있는데 자산과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Doubt as to Collectability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밀린 세금도 인정하고 자산과 수입이 적당히 있어서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납세자에게 특별하고 예외적인 재정상태가 발생했기에 세금을 내게 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Exceptional Circumstance case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oubt as to Liability 경우입니다. 밀린 세금이 있지만 납세자의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납세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도용을 당해서 모든 세금과 부채가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남겨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남겨진 세금과 부채가 실제로 납세자가 사업을 운영해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폼 656-L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OIC 을 제출하고 반박하여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폼656-L 을 제출한다고 하여 모든 케이스를 국세청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재판소에서 결정된 체납 세금이나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체납 세금, 현재 세법에 의해서 결정된 세금은 제외가 됩니다. 폼 656-L 을 제출을 하면 국세청은 서류에 적혀 있는 사실들을 확인과 증명을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폼 656-L 과 함께 서면으로 체납 세금이 왜 정확하지 않은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상황이나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체납세금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신탁 자금 회수 벌금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이나 개인 책임 소비세 (Personal Liability Excise Tax) 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부정확한 감사로 발생 했다면 감사 재심 (Audit Reconsideration)을 신청합니다.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납세자를 위해서 세금 보고를 해서 체납세금이 생겼다면 납세자는 세금 보고를 직접 다시 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세금 보고 서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많은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폼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을 제출합니다. 배우자의 무책임한 세금 보고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체납 세금이 발생했다면 폼971, Innocence Spouse Relief 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납세자 개인의 상황과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니 공인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하게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