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높을 경우의 재정보조 설계
2016-01-25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자녀가 대학진학 때 수입이 높은 가정들은 해당 수입으로 인해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지 못할 것이라 미리 생각해 아예 재정보조신청 조차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란 그 말 자체가 가정형편에 따라서 계산되어지는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과 대학의 재정지원 퍼센트에 따라서 재정보조의 수위는 정해진다. 하지만, 수입이 매우 높다고 해서 언제나 재정보조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점이 아니라는 사실도 숙지하기 바란다.
대학들은 합격발표가 난 후에 재정보조사무실에서는 지원자의 FAFSA 신청을 통해 기재된 지원대학들의 코드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기에 각각 어느 대학에 지원 했는지는 알 수는 있지만 지원한 대학들의 합격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입학사정에 잘 활용하게 되면 역으로 큰 혜택도 바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합격한 지원자가 해당 대학에서 반드시 등록을 선호하는 학생이라면 재정보조신청 사실을 통해 다른 대학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므로 종종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성적장학금이나 혹은 재정보조용 장학금과 장려금 등을 대학들이 매우 호의적인 제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보조신청을 만약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학들은 이러한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므로 반드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재정보조지원을 더욱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하겠다.
아이비 대학들 중에서 몇몇 대학들은 아예 부모의 연간 수입이 20만달러가 넘어도 해당연도 등록금에 대한 적정 퍼센트를 대학의 장려금인 무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대학진학 때 재정보조신청이 불이익을 가져다 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하겠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점검과 실질적인 설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수입이 W-2나 1099의 유형인지 혹은 사업체(S-Corporation or C-Corporation)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사전설계 방법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만약 사업체나 LLC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IRS에 Profit Sharing Plan이나 412(e)(3)조항에 의해 IRS에 Trust를 설정하여 초과수입이나 필요 이상의 수입부분에 대해 자신의 Benefit으로 일정부분을 돌리며 해당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해 동시에 세금도 절약하고 재정보조에서 계산하지 않는 연금부분으로 저축을 하며 또한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보조금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사전에 모색해봐야 한다. 하지만 이 방면의 라이선스를 가진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학자금 재정보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가정상황에 따라서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반드시 추측이 아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수입이 매우 높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다. 자녀의 학업수준과 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총체적인 사전설계와 검증을 통해 가정마다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의 극대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세금도 절약을 하며 이러한 설계를 통해 기타 풍부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러한 재정보조지원을 활용해 자녀가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해 마음껏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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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