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에 따른 세금보고 및 내용검증
2016-01-04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앞으로 재정보조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나 대학에서 제출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과 조세협정에 따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해외 금융자산과 수입 등에 대해 더욱 미연방국세청과 한국의 금융기관이 면밀히 협력체제 더욱 보강되는 현실에 따라 만약 문제가 될 시에 그 벌금이 매우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결국 세금보고 내용이 재정보조신청과정에서 대학으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대학이 예전에 재정보조가 착오로 인해 추가 지불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지원금액에 대한 추심으로 이어질 전망도 있어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될 전망이다.
매년 진행해야 하는 재정보조신청과 진행에 관한 기본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입과 자산의 점검 및 재정설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공식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사전에 이해해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년 IRA, SEP, 401(k), 403(b), 및 TSP 등과 같은 은퇴플랜 등에 많은 Contribution을 해 가면서 세금을 절약하고 동시에 자신의 은퇴연금도 축적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Contribution하지 않았을 때의 수입보다 오히려 가정분담금이 그 해의 Contribution된 총 합계금액의 거의 3분의 1이상이나 더 증가되어 재정보조금이 대폭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부모가 이러한 플랜에 Contribution하는 목적이 바로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려는 의도보다 오히려 세금을 줄이며 은퇴자금 저축에 더욱 정성(?)을 쏟는다고 생각해 재정보조에 있어서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는 혜택보다는 더욱 큰 불이익을 주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사전에 대비해 나가야 할 실질적인 문제는 많지만 그 다음으로 대학마다 요구하는 재정보조 신청에 필요한 양식들의 제출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정보조 신청이 이뤄진 후에도 합격한 대학들마다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들이나 내용들의 검증과정을 거쳐 대학에서 재정보조의 수위를 검토해 제의해 오게 된다. 또한, 재정보조 내역서 중에서 어떤 보조금들을 받을 것인지도 선택해야 하고 또는 이 과정에서 대학과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앞선 칼럼들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열거했던 주의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있다면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제출내용의 검증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을 예상하고 대비해서 재정보조의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년 1월1일이면 시작하는 연방학생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에 앞서 기재하는 내용에 부모의 결혼관계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수입과 자산내역에 대해 이제는 연방정부나 대학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게 시스템이 보강되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는 가정형편이 부모가 별거 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가정이 더욱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 재정보조지원을 더욱 잘 줄 것으로 알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정보조 공식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면 오히려 별거나 이혼일 경우에 부양가족의 수가 줄어 가정분담금이 증가하게 되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Non-Custodian Parent의 수입과 자산도 집중적으로 계산에 넣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타 위자료나 기타 생활비 및 양육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오히려 비과세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오히려 과세소득이 있을 때보다도 가정분담금(EFC)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주의사항이 많지만 지면상 다음 번에 소개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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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