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딸 머리 구타 남성 15년 징역형 받아

2015-12-03 (목) 0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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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아이 머리를 구타해 중상을 입힌 한 남성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1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샌타애나에 거주하는 앤드레스 타포야(32)는 지난 2013년 11월 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인 기도, 아동학대, 위험방치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을 받아오던 중 지난 7월27일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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