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신 있으면 입국거부 당할 수도

2015-10-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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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미 영사관 전과 없는데도 퇴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한 이민자가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싱크 프로그레스’에 따르면 멕시코 국적자인 루벤 자모라(29)는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재입국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미 영사관이 자모라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그가 10대 시절 몸에 새겼던 문신 때문이었다. 영사관측은 자모라의 문신이 갱단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가 갱단 활동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그에게 재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모라의 가족은 “그가 갱단 활동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범죄 전력도 없는 성실한 가장일 뿐”이라며 “그가 문신을 새길 당시 그 단체는 갱단도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자란 자모라는 2009년 미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4년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출신국가인 멕시코로 출국했으나 문신이 문제가 돼 가족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뚜렷한 범죄 관련 증거도 없이 단지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무고한 이민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신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는 또 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출신국가를 방문했다 재입국하려 했던 헥터 비야로보스도 문신이 갱단의 문양과 같다며 입국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그의 문신은 ‘스마일 나우, 크라이 레이터’라는 연극의 가면 문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멕시코계 이민자는 14세 때 새긴 웃는 표정과 찡그린 표정의 얼굴 문신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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