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 폭죽규제 완화
2015-10-24 (토) 12:00:00
올해 섣달 그믐부터는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폭죽 명단에 일부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20일 호놀룰루 시 의회 산하의 정무 및 법률위원회는 8대1의 표결로 분수처럼 지면에서 불꽃을 내뿜는 ‘fountain-type’의 폭죽을 구입가능 한 품목에 추가키로 결정했다.
이를 허용한 5호 의안은 25달러에 발급 받을 수 있는 폭죽구입허가증 1장당 원통이나 원뿔 형태로 100그램 이하의 화약이 들어간 폭죽을 60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안은 11월 중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