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거주제한 조례 헌법 위배” 28년전 성범죄 복역 남성 사이프레스시 상대 소송

2015-10-1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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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레스 시가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 조례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제소자는 28년 전 강간범으로 3년형을 산 릭 리닝턴과 그의 오랜 동거녀 미셀 모레노. 이들은 성범죄자가 학교, 공원 또는 데이케어 센터로부터 1천 피트 이내에 주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이프레스 시의 조례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닝턴과 동거녀 모레노가 살고 있는 집은 학교로부터 600피트 떨어져 있다. 이 집은 동거녀가 사망한 전 남편과 1989년에 구입한 것으로 동거녀는 계속 이 집에서 살아왔다.


한편 19세 때 USC 여대생을 강간, 3년 수감생활을 한 리닝턴은 2010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해 동거녀를 만났으며 2014년 결혼했다.

그러나 리닝턴과 모레노가 살고 있는 집은 6백 피트로 여전히 1천 피트 안에 있기 때문에 리닝턴이 집을 나가던지 아니면 동거녀가 26년 살던 집을 팔던지 해야 하는 상황.

동거녀는 ‘리닝턴은 감옥생활로 죄의 대가를 받았고 그 후로 아무 기록이 없는데도 28년 후 까지 계속 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범죄자를 갱생시키는 데에도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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