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서명 받아 제출, 승인되면 내년 주민투표에 상정
한인 업소들도 상당히 영업하고 있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스탠튼시의 판매세 1% 인상규정 무효화가 추진되고 있다.
스탠튼 전 시의원 살 사피엔과 사우스OC 공화당 모임인 링컨클럽은 스탠튼시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과한 이 규정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무효화안’을 내년 주민투표에 상정키 위해 서명을 받아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같은 판매세는 가난한 주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셰리프국, 소방국, 시 공무원 노조의 강한 로비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살 사피엔 전 시의원은 “스탠튼시주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할 수없다”며 “시는 현재의 예산을 보다더 현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이 판매세 인상 규정이 지난 4월 발효되기 전에 스탠튼시는 2014~15년 160만달러를 포함해 7년 연속 예산적자에 시달려 왔다. 시의 예비예산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만일에 예산적자가 계속되었을 경우 예비비는 2020~21 회계연도에 고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시는 2명의 새로운 셰리프 요원과 학교 건널목 안전원,노인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조금 남았다. 시 관리들은 이같은 결과의 경우 새로운 택스 덕분으로 보고 있다.
짐 박스 시 매니저는 “만일에 이판매세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며 “이럴 경우 굉장한 긴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빗 쇼버 시의원은 “우리는 경찰과 소방관을 원하는가 아니면 공공안전을 원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스탠튼 전 시의원 살 사피엔과 사우스OC 공화당 모임인 링컨클럽은 지난달 25일 시 사무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렌지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은 탄원서에 기재된 주민들의 서명에 대해 확인작업을 하고있다.
이 탄원서는 스탠튼시 유권자 1만2,854명 중에서 최소한 1,285명(10%)의 유효서명이 필요하다.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