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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체스터/ H마트 안전규범 위반 벌금형

2015-09-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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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 장갑 미착용 등 직원안전 문제

웨체스터 지역 신문이 H마트가 안전 규범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웨체스터 저널뉴스는 지난 18일자에서 연방안전보건국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조사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5월 H마트 안전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후 8월에 내린 벌금을 들고 H마트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안전보건국은 수작업 보호규칙 및 비상구와 쓰레기에 관한 문제 등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제기했다. OSHA의 온라인 보고에는 그 중 가장 큰 벌금은 기계사용에 관한 것으로 7,000달러이며, H 마트는 26일까지 일부 위반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H마트 측은 본보 기자의 질문에 ‘H마트 직원들의 철제 장갑 사용 같은 안전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현재 위반 사항을 보완하고 OSHA와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 로컬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곧 본사와 의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츠데일에 오픈한 H마트는 신선한 야채, 생선 그리고 다양한 인터내셔널 식품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웨체스터 카운티 장이 매장을 방문했으며, 그린버그 경찰국도 H마트와 유대관계를 맺고 경비를 서주는 등 날로 번창 일로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웨체스터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수퍼마켓 A&P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며, 한때 인기 있던 유기농 수퍼마켓 미세즈 그린 매장도 한산한 상황인데 비해, 1년 내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오픈하는 H마트는 계속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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