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Q&A] 예술인 비자(O-1)

2015-09-21 (월)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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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뿐 아니라 활동계획도 심사

▶ 보조인력 또는 배우자도 비자 가능

지난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였다가 추첨에서 탈락된 한인 유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졸업 후 실습기간’(OPT)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미국에 더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OPT로 취업 중인 한인 유학생들 중 예술분야 전공자들에게는 예술인 비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예술활동이 활발한 곳이어서 예술인 비자 케이스가 많다.


예술전공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작업해 온 작품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 비자를 신청해 볼만하다. 다만 학사학위만을 가진 이들이 예술인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작품활동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민국은 기존의 작품활동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추천서 그리고 신청자의 향후 작품계획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학사 졸업자라도 예술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술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에서 적어도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셋째, 해당 전문분야에 발표된 자료; 넷째, 예술인 비자 신청자의 작품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분야에서 이룩한 중요한 과학적·학술적 연구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예술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자료; 여덟째, 해당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입증자료 등이다.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제반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예술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O-1비자를 받게 되면 예술인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은 O-2비자로, 그리고 예술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O-3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예술인 비자를 받은 이후 처음 비자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고용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청원서를 제출한 스폰서 회사는 즉시 이 변동사항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예술인 비자는 기본적으로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추가서류 요청을 흔하게 받게 된다. 이 경우 비자 수속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비자는 받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 장점을 가지는 비자이다. 따라서 이 비자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미리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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