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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저지/ 뉴저지주 카시트 법령 강화

2015-09-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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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시행 ...2세이하 후방 바라보고 설치

▶ 5군데 고정해야

9월1일부터 뉴저지 주의 어린이들을 위한 카시트 법령이 새롭게 바뀌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14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관련 사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세 이하의 어린이는 카시트나 보조시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순한 주법에서 벗어나 미소아과학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새롭게 법령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종전에는 부모의 재량에 따라 대개 1세를 기준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했으나, 이번 법령에서 크게 바뀌었다. 후방용에서 전방용으로 이행했을 경우 어린이는 4세까지, 혹은 40파운드가 될 때까지 5군데 고정 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보조 시트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가 8세가 되거나 혹은 키가 57인치에 다다를 때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현재의 10~25달러에서 50~75달러로 인상됐다.


법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카시트를 어떻게 장착할 지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곳도 있다. 자신의 거주 지역의 서비스 스케줄을 웹사이트( http://www.nj.gov/oag/hts/childseats/childseatchecks.htm)l에서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영국 객원기자>

■강화된 새 법령 세부사항

▲2세 이하면서 체중 30파운드 이하인 유아-차의 후방을 바라보게 장치되고 벨트가 5군데에서 고정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2세부터 4세이면서 체중 40파운드까지의 어린이-벨트가 5군데에서 고정되는 것은 동일하나, 방향은 후방을 향하거나(카시트의 높이와 무게 제한의 한도 내에서), 전방을 향할 수도 있다.

▲4세부터 8세면서 신장57인치(4피트9인치)이하인 어린이- 전방을 향하면서 5군데에서 고정하는 카시트(카시트의 높이와 무게의 한도 내에서)거나 보조시트(booster seat)를 사용한다.

▲8세부터 17세 어린이-차에 장착된 벨트를 사용해야 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가장 안전한 위치는 뒷좌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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