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여성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50대 백인 여성 모니카 모그(52)에게 사실상의 종신형이 선고됐다. <본보 2012년 11월3일자 A6면>
뉴저지주 법원은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모그에게 살인 한 건 당 75년씩 총 150년형과, 무기를 이용한 절도 혐의에 10년, 범인 은닉혐의 5년, 스토킹 18개월 등 총 166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모그는 지난 2012년 10월30일 뉴저지 리버엣지 소재 아서 노엘데찬(당시 52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노엘데찬을 총으로 살해하고, 한인 김정이(당시 42세)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해, 이후 커네티컷 로키힐 지역에서 체포됐다.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한 모그는 당시 ‘노엘데찬을 살해하기 위해서 총과 칼 등을 준비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찔렀다‘고 증언했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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