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칼드웰 시장이 거부한 도로변 노숙금지법 확대 법안 재가결 처리
2015-09-05 (토) 12:00:00
와이키키 일대의 도로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거나 눕는 행위(sit and lie)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의안에 대해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해당의안의 위헌여부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2일 시 의회가 이를 뒤엎고 재가결시킨 것으로 발표됐다.
캐롤 후쿠나가 의원이 발의해 이번에 다시 통과된 44호 의안은 다운타운 내 ‘칼리지 워크 몰’과 ‘킬라 칼리키마카 몰’에서의 노숙금지규정을 주7일, 하루 24시간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노숙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포트 스트릿 몰’과 ‘유니언 몰’도 마찬가지로 주7일, 하루 24시간 노숙금지체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시 의원들은 노숙자들이 지역 내 타 지역에서 단속을 피해 다운타운과 차이나타운 일대로 몰리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노숙금지법안을 재가결 시킨 의원들은 지난 2일 시 행정부에 지난 2년간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1억4,000만 달러나 책정해 주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느냐며 당국자들을 추궁하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제대로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