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불해야 하는 재산세의 종류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재산세는 매년 10~11월과 2월에 지불해야 할 고지서를 받으며, 집 시세의 1~2%사이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때 카운티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시세와는 무관하게 높은 경우가 많다. 카운티에서는 매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한도만큼 자동으로 올리기에, 집을 구매한 지 3~4년이 지난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재산세를 지불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기관에서 비용을 받고 재산세를 하락시켜 준다는 곳도 있으나, 집을 판매한 부동산 에이전트나 알고 지내는 에이전트, 또는 필자에게 연락하면 재산세를 낮추는 서류를 카운티에 접수시킬 수 있다. 이 서류는 주위에 실제로 낮은 가격에 팔린 부동산을 지목해 카운티에 알려줘 재산세를 낮추게 된다.
최소 2~3년에 한 번씩은접수해 재산세를 낮추도록 한다.
그 해의 재산세를 낮추는 목적도 있지만, 한 번 낮아진 재산세는 오랜 기간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적인 혜택이 있기도 하다. 1978년에 통과된 Proposition 13에 의하면 재산세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값어치는 지난해의 2% 이다.
2013년 가주 일부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이 30% 이상 상승한 곳도 있으나 2012년에 집을 구매한 주인의 경우 2%만 상승한 재산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낮은 재산세율에 고정을 해놓아야 장기 소유를 할 경우 낮은 재산세율을 받을 수 있다. 집을 판매를 한 경우에는 새로 구매한 가격에 재산세율이 시작하나, 만약 부모와 자식간에 이전이 있었을 경우 Proposition 13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집 소유자 중 한명이 55세 이상이고 낮은 재산세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판매를 하고도 같은 재산세율을 새로 구매한 집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 Proposition 60 & 90에 의하면 낮은 재산세율을 보유한 집을 판매한 시점에서 2년 전과 후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해당이 된다. 가주 내에서는 LA, 오렌지, 알라메다, 샌디에고, 샌마테오, 산타클라라,벤츄라 카운티 내에서 이주를 할 경우에 해당하며 판매한 집보다 구매하는 집의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아야한다. 위의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카운티에서 서류를 받아 접수를 해야하고, 평생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구매한 부동산에 거주할 경우 Homeowners’ exemption이라는 서류를 카운티에 접수할 경우 구매금액의 7,000달러를 재산세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집을 구매하면 카운티에서 한 두달 내로 이 서류를 받으며,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연간 지불해야하는 재산세의 70~14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 받는다.
또한 부동산을 구매한 다음해가 되면 꼭 받게 되는 Supplemental Tax Bill은 무엇인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판매한 전 주인이 내고있던 재산세율과 구매자가 새로 구매한 재산세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에 대한 청구서이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보유하여 낮은 재산세율을 내고 있던 판매자의 집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자는 구매한 그해 연말까지 이전 판매자의 재산세율로 지불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매한 시점에서 부터는 높게 구매한 시세의 새로운 재산세율을 적용했어야하므로 그 차액에 대한 재산세를 지불하는 것을 Supplemental Tax Bill 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1가구 다주택 특별 세금 같은 것은 없으며 오히려 투자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많아져 재산을 증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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