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놀룰루 미술관, 습득 과정 누락된 고미술품 판매자에 ‘대금 환불’ 청구 소송

2015-08-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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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미술관이 지난 2004년 당시 127만 5,000달러 상당의 가치로 평가된 동남아 출처의 고미술품 5점을 구입했으나 판매자가 해당 유물들을 합법적으로 습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불된 대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물들은 동남아 출처의 청동 및 사암, 혹은 목제 등의 재료로 제작된 13세기의 힌두교 신상 및 불상 5점으로 미술관 측은 판매자인 조엘 알렉산더 그린에게 해마다 8만 달러씩 평생 동안 지급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총 89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올해 6월을 기해 지불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의 각종 언론보도를 근거로 현재 그린은 약 80대 연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미술품 수집가인 그린은 판매 당시 미술관 측에 해당 미술품에 대한 진품인증서와 정부기관이 발행한 수출승인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술관측은 유물들의 진품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득절차가 합법적이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미술관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인 그린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떠한 경로로 해당 미술품들을 손에 넣었는지에 대해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놀룰루 미술관은 올해 4월에도 한 관광객의 제보로 지금까지 전시되어 온 희귀고미술품 7점이 인도에서 도난 당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를 연방정부에 알리고 도난미술품에 대한 수사의 증거자료로 양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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