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취득후 5년 지나면 못 찾아
▶ 한국 지인에 위임장 보내 대리수령도 가능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사망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이 과정에서 공단은 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안내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이 지나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대상자가 적기에 일시금을 청구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최근 5년간 2,370건이며,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를 참조하면 된다.<조진우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