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2015-08-07 (금)
크게 작게

▶ 한국내 거주요건 ‘2년 중 1년 이하→ 183일 이하’ 로 강화

▶ 해외직구 관세 부담 경감

한국정부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한국내 거주 요건을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2년 중 1년 이하였다.

이와함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출받기로 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나 한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e)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를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미국 국세청의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 국가간 협정을 통해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기위해 금융회사가 관련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일명 해외직구의 관세부담도 일부 경감된다. 지금은 소액면세 한도가 15만원이고 목록통관은 100달러(미국 200달러)이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소액면세나 목록통관 가리지 않고 한도가 150달러(미국 200달러)로 통일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외직구를 했을 때 변심으로 인한 단순교환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샤핑몰로 외국에서 500달러짜리 유아용품을 주문해서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할 때, 이미 냈던 세금(약 10만원)은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천지훈 기자>
A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