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소시효

2015-07-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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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옥 / 자영업

한국법은 대부분 미국법 체계와 매뉴얼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범죄행위에 대해 미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공소시효법은 존재한다. 범법을 하고서도, 심지어 사람을 죽였는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범법을 하였으면 의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보듯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면한다. 의례적인 조사로 끝나 버린다. 그리고는 무혐의 처분되기 일쑤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법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침 한국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 법’이 심의되고 있다. 차제에 공소시효법은 마땅히 폐기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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