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아이 소방국, 무모한 등산객 구조비용 청구법안 통과에 우려 표해
2015-07-29 (수) 12:00:00
버나드 카르발료 카우아이 시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모하게 들어갔다 조난을 당한 이들에게 소방당국이 구조비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2589법안에 20일 서명함으로써 본격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실제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로버트 웨스터먼 카우아이 소방국장은 “거액의 구조비용이 청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난을 당하더라도 구조요청을 주저하거나 아예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조치는 연방 항공관리국의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이미 하와이 주 정부는 경고안내문을 무시하고 위험한 행위를 벌인 이들에게 구조 및 수색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수년 전부터 허용해 오고 있으나 일선 구조대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조난을 당한 이들이 구조요청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아직까지 한번도 비용청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