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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착취로부터 노인보호 결의안 통과

2015-07-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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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은행에 재무문서 제공 촉구

뉴욕시의회는 23일 노인 보호 법안 및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폴 밸론 의원이 발의한 노인보호 법안은 뉴욕시 노인국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한국어 등 이중 언어를 배워야 하며, 노인보호 서비스 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은행기관은 노인들을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들이 요청할 경우 6개월간의 재무 문서를 제공해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밸론 시의원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을 지원, 보호하고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노인들을 금융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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