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2015-07-24 (금) 12:00:00
크게 작게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빨라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지난 7월1일 개소했다.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서울 서초동에 개소됐으며 재외국민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기구이다.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3~4개월이 소요됐으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로 처리기간이 3~4일로 대폭 단축됐다. 그러나 전자적 송부를 통한 신속한 처리는 현재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서류가 완벽히 갖춰져야 한다.

우편신고는 제한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공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한국 입국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가진 재외국민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존속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발급시간은 한국시간으로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7시이다.

문의 사항은 안재영 법원사무관(82-2-590-1772)이나 이메일 kfamily@scourt.go.kr로 하면 된다.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