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난희씨 가정법 재판 판결

2015-07-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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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유롭게 만나게 돼"

조난희씨 가정법 재판 판결

조씨의 아이인 휘양이 엄마에게 보내는 글과 그림을 직접 쓴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유괴했다는 억울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조난희씨가 20일 석방돼 22일 새크라멘토 가정법원에서 가정법 재판 참석차 얼굴을 드러냈다. 이날 조씨는 존 마이어 변호사와 함께 약 10여분간 열린 면접권 조정에 응했다.

친부인 제시 챨튼측이 제시한 한달에 2회 아이 면접권 요청으로 재판을 진행한 제임스 마이즈 판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엄마가 자녀를 보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 취지와 어긋난다.

제한을 두지 말고 가능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라"고 했으며, 감독관의 입회 하에 한국어 통역관을 대동해 아이와 한국말로 의사소통까지 가능하게 됐다.


조난희씨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꿈이 현실로 되어 가고 있다. 석방된 후 아이와 추억이 담긴 휴대폰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랬지만, 곧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민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현재 1,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모처에 기거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이민법 재판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다시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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