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선거 투표소 추가 설치되나

2015-07-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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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안 발의

▶ 4만명 넘는 북가주등법 통과땐 증설가능

재외선거 때 직접 관할지역 공관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으로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 설치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은 여야 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재외선거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시간 23일 발의한다고 22일 심윤조 의원실 측이 밝혔다.

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9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해 제출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재외선관위가 관할하는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 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SV한인회 초청 한인동포 간담회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인 김성곤 의원도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동포 4만 명에 1개소, 7만 명에 2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냈다"고 확인했다.

이 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SF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지난번 투표소가 설치되었던 SV코트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게 돼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투표소를 설치하고 늘린다는 것이 인력과 재정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도 "다음 선거 때에는 (북가주지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에 각각 투표소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투표소 확대 전망을 뒷받침했다.

한편 심윤조 의원 측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추가투표소 설치 때 투표율 제고 영향 등 분석안에 따라 2013년 재외국민 수 기준으로 공관 외의 해당 지역에 총 26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재외선거부터 영주권자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한국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광희∙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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