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추위, 한인회 소송에 맞고소로 대응… 소송 본격화 되나

2015-07-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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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아만다 장 직무대리)가 지난 5월 22대 하와이 한인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아만다 장 공동위원장 대행은 “지난 5월4일자로 22대 한인회의 강기엽 전 한인회장이 그간 모금한 문화회관 건립기금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고 이에 대한 답신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는데 바로 며칠 뒤인 8일 한인회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정공방에 휘말리게 됐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6월26일 답변서와 함께 맞고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1)강기엽 전 한인회장은 2011년 선거출마 당시부터 지금까지 문추위가 불법단체라거나 모아진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문화회관의 건립모금활동을 방해했다. 소송의 원래 목적은 법이나 정당성을 근거로 법을 위반한 사실,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방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데 있지만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부당한 행위를 한 적도 없는 문추위와 그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문추위는 주정부와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비영리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강기엽 전 한인회장은 문추위가 한인회 산하의 일개 부서일 뿐이며 따라서 해체되어야 할 단체라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금활동에도 방해를 했다. 3)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맞고소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대행은 7월 9일 데니스 정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신해 문추위가 제기한 맞고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13일 오후 늦게 문추위에 배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문추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그 같은 주장을 해 온 것이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 대행은 15일 문추위 변호인단과 회동을 가져 한인회 측의 답변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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