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검사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받을 수 있어
2015-07-10 (금) 12:00:00
질문: 자동차 세이프티 체크를 한 후에 받는 증명서를 분실해 이를 발급해 준 업소를 다시 찾아가 사본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더니 모든 안전검사와 관련된 정보는 교통국으로 직접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을 남겨두지 않고 있다며 교통당국에 직접 문의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교통국에 문의해도 또 다른 부서를 소개해 주면서 그쪽으로 연락해 보라는 둥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호놀룰루 시 민원담당국 대변인에 따르면 분실한 차량안전검사 등록증은 이를 발급해 준 업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근 교통국이 차량안전검사 절차를 전산화 함으로써 업소들이 별도로 등록증의 인쇄사본을 당국에 접수할 필요가 없어지긴 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들도 안전검사를 거쳐간 고객들의 기록을 열람하고 또 이를 다시 인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최근 들어서는 등록증과 자동차범퍼에 부착하는 등록필증 스티커는 같은 용지에 인쇄되기 때문에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범퍼 스티커도 새로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국 행정안 19-133.2-22(f)(3)호는 “자동차 안전검사 등록증이나 차량에 부착하는 등록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발급업소에서 6달러69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이를 새로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갱신해야 하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일반요금을 내고 아예 1년 만기의 새 안전검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