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도움 요청하는 이들에게 법적 책임 묻지 않기로
2015-07-10 (금) 12:00:00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 약물남용으로 위험에 처한 이들이 직접 911번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목격하고 대신 신고해 준 ‘선행’을 베푼 이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는 상원안 982호에 서명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안’으로도 불리는 982호 법안은 알코올중독이나 마약남용 등으로 위험에 처한 이들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혹은 일반행인이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를 목격하고도 경찰과 엮이는 것을 꺼려해 신고해 주지 않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주지사는 8일 해당 법안에 서명을 마치고 이는 “누구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발견했을 경우 주저 없이 911번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하와이에서는 약물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이들의 숫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추락사로 집계되는 사망자수보다 높은 실정으로 집계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만 155명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해 15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이들 중 37%가 메탐페타민과 같은 불법마약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법안은 8일 이게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