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닐봉지 사용금지법 지켜지지 않아" 환경론자들, 불만 표해

2015-07-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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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들에 대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매장에서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환경론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연상태에서 부식이 가능해 퇴비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compostable’ 비닐봉지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봉지가 아닌 해당법안이 허용하고 있는 두꺼운 재질의 비닐봉지를 재활용 봉투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불만으로 월마트와 같은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종전보다 두꺼운 비닐봉지를 도입해 고객들의 물건을 넣어주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다.

한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닐봉지 금지법안이 허용하고 있는 포장용 봉지의 목록에는 40%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제작된 종이봉투 외에도 두께가 최소한 2.25밀리미터인 두꺼운 재질로 제작돼 여러 번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비닐봉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호놀룰루 시 정부가 오아후 내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44%는 재활용재질의 종이봉투를, 25%는 자연상태에서도 부식이 되는 ‘compostable’ 비닐봉지를, 그리고 31%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두꺼운 재질의 비닐봉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두꺼운 재질의 비닐봉지를 도입한 업체들은 월마트 외에도 롱스드럭, 타임즈 슈퍼마켓, 돈키호테, 시티 밀, 그리고 타무라 마켓 등으로 이를 무료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는가 하면 장당 10센트를 받고 포장해 주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론자들은 자연상태에서 부식이 가능한 재질의 비닐봉지라 하더라도 재활용시설에서 열처리를 가해야만 퇴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물에 떠내려갈 경우 부식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해양생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재질의 봉지도 사용금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이봉투 대신 비닐봉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원인은 종이의 원료가 되는 산림이 파괴되는 현상을 막아보고자 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야 말로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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