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계약 내 경쟁금지조항 삭제법안, 주지사 서명
2015-07-08 (수) 12:00:00
기술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도록 근로계약에 추가되고 있는 경쟁금지조항(non-compete agreement)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158호 의안에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는 하와이의 첨단기술산업체의 양성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첨산기술개발공사(HTDC)가 적극 지지를 표명한 조치로써 강제적인 해당 금지조항이 더 이상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환영을 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쟁금지조항이 사라질 경우 유사한 업체들이 파생해 지역 내 산업전체의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하와이 상공회의소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려 한다며 이에 반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상공회의소가 접수한 탄원서에는 상당수 업체들이 특정 기술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같은 업체 측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 내 홍보업체인 팩림 마케팅 그룹과 PRTech사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팩림의 경우 수년 전 주요 관리직 사원들이 경쟁업체로 대거 이직하면서 내부정보가 유출되어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은 후 경쟁금지조항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소규모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해당 조항의 폐기를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기전자엔지니어협회 하와이지부의 존 볼랜드 회장은 “업주들은 충분한 급여와 혜택으로 직원들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지적하며 “경쟁사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이직을 허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와이 주 교육국의 캐서린 마타요시 교육감도 경쟁금지조항 때문에 경험이 많은 기술전문가들을 고위직 관리로 영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자격조건을 충분히 갖췄고 또한 교육국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근로계약 때문에 이직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이달 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