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 메리 칼리지 학생들의 소란스런 캠퍼스하우스 파티로 불편을 겪던 모라가 지역 주민들이 벌금인상 등 관련법안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칼리지 학생들이 맥주병을 던지고 지붕에서 캔을 던지는 등 피해를 주자 이웃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규정은 경찰의 첫 서면경고 후 180일내 추가위반시 100-1,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으나 이날 모라가 시의회는 현행보다 벌금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밥 프라이브 모라가 경찰서장은 테넌트 수를 제한하는 법안은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대학은 캠퍼스 외부 거주학생들에게 타운 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제재에는 경고, 조정, 보호관찰, 정학, 퇴학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캠퍼스하우스, 정학 및 퇴학자의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