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만용이 부른 대가”

2015-07-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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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실력 과시하려던 남성

▶ 5,000달러 벌금 부과

바다위에서 만용을 부린 낚시꾼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마린카운티 해안 경비대는 지난달 29일 어선을 빌려 뮤어우즈 해변 인근 바다위에서 낚시를 하다 물에 뛰어든 남성에 5,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남성은 동승한 친구에게 자신의 수영 실력을 보여 주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다.


경비대에 따르면 항해중인 선박에서 물에 뛰어드는 행위는 회전중인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거나 쇼크, 수영미숙, 저체온증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미 연방법 섹션 2302) 최대 3만 달러의 벌금이 책정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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