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아후 폭죽규제법 완화

2015-06-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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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의회가 그간 명절이나 국경일에 주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폭죽과 전문업체가 시연하는 불꽃놀이를 제외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이를 다소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의회 공안 및 경제개발위원회에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과 앤 고바야시 의원이 공동발의한 5호 법안은 지난 2012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폭죽규제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들어 손에 들고 터뜨리는 작은 폭죽인 ‘스파클러(sparkler)’와 소형의 분수식 불꽃놀이 장치인 파운틴(fountain) 등은 하와이 주민들이 공유해 온 고유의 전통문화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일부 품목들에 한해서는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놀룰루 시 법령에 따라 ‘스파클러’와 ‘파운틴’은 판매금지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고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는 폭죽(firecracker)의 경우 25달러짜리 허가증을 받으면 장당 최고 5,000개까지 구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번 법안은 해당 허가증을 발급받은 주민들의 경우 최고 30개의 스파클러나 파운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지만 소방당국과 보건국 관계자들은 화재와 폭죽연기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폭죽의 전면금지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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