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추행 피해가정 산호세교육구에 소송 제기
2015-06-16 (화) 12:00:00
교사에게 성추행당한 4명의 피해가정이 산호세교육구를 상대로 1,5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피해가정은 크레이그 챈들러(36)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여러 정황을 방관하고 학생보호에 태만했다는 혐의로 산호세 에버그린교육구를 고소했다. 그러나 교육구는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산호세 O.B.웨일리초등학교의 챈들러 교사는 2012년 5명의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75년형을 선고받았다. 7-8세 피해학생들은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눈가리개를 쓴 채 필앤터치게임(feel-and-touch game)을 하던 중 자신들의 입속으로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1가정은 지난해 교육구와 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