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우아이 시당국, 민박업자들 ‘민박 건물에서 거주’ 의무화 추진

2015-06-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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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아이 카운티 의회가 일반가정집을 활용한 민박시설에 대한 정의에 ‘반드시 건물주가 상시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란 조항을 포함시켜 불법 숙박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클 더힐릭 카우아이 도시기획국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본격적인 숙박시설임에도 ‘민박’이나 ‘홈스테이’ 등의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법망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업주들을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일 카우아이 카운티 의회가 통과시킨 2587호 법안은 관광객들을 손님으로 받는 ‘bed-and-breakfast’, 혹은 민박업주들은 반드시 같은 가옥 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함은 물론 별채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시키고 있다.


카우아이 의회의 멜 라포조 의원도 “일반주택에 딸린 별채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수입을 올리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상업시설’이나 마찬가지이면서도 ‘민박’이란 명목으로 숙박업 관련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라이선스비용이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업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신이 소유한 주택 내의 별채를 이미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업자들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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