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한 10대 보복살인 혐의 오클랜드 남성에 최소 32년형
2015-06-12 (금) 12:00:00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10대를 보복살인하려 한 아버지가 평생을 감옥에서 살 처지에 놓였다.
10일 알라메다 카운티 배심원단은 작년 샌 로렌조 고교 졸업생인 16세 남학생을 야구배트로 폭행하고 총격을 가한 대런 안드레 클리블랜드(48, 오클랜드)에 대해 유죄를 최종 판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알라메다 카운티 검사에 따르면 클리블랜드는 피해자의 생활동선을 파악, 사전계획을 세운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는 평소에 자주 방문하던 리치 애쉬랜드 청소년 센터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사전에 기다리던 용의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클리블랜드는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넓적다리를 가격한 뒤 도주하는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추격, 7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이중 1발이 피해자의 어깨를 관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클리블랜드는 최종 판결을 위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는 7월 9일(목) 판사로부터 해 최소 32년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