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가 정차사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차량 단속을 위해 스쿨버스 카메라 장착을 추진한다.
뉴저지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11일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장착, 정차사인을 무시한 차량에 높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S504)을 찬성 4,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등하굣길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시 100달러, 재적발시 250달러, 또 다시 적발되면 300~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이전 위반 기록에 따라 벌점 5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15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상원 교육위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상하원 전체회의 투표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이 서명을 거쳐야 한다. <이경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