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스쿨버스 카메라 장착 추진

2015-06-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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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사인 위반 차량 적발위해

뉴저지가 정차사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차량 단속을 위해 스쿨버스 카메라 장착을 추진한다.

뉴저지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11일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장착, 정차사인을 무시한 차량에 높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S504)을 찬성 4,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등하굣길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시 100달러, 재적발시 250달러, 또 다시 적발되면 300~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이전 위반 기록에 따라 벌점 5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15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상원 교육위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상하원 전체회의 투표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이 서명을 거쳐야 한다. <이경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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