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구입연령 21세로 산타클라라카운티 승인

2015-06-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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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

산타클라라카운티 시의회는 담배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조례안을 9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담배구입연령을 상향시키자 청소년 흡연률이 12% 감소했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만장일치로 담배구입연령을 올렸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카운티 내 15개 자치도시(incorporated cities)들은 제외된다. 상원이 흡연제한연령 상향 법안(SB151)을 승인한지 1주일만에 결정된 이번 조례안은 가주 카운티로는 첫번째이다. 2014년 힐즈버그가 21세로 올리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번 이상 21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산타클라라카운티는 2010년부터 학교 주변 1,000피트내 담배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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