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불꽃놀이 금지

2015-06-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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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클라라 카운티, 3차 위반 시 1천달러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본인 소유의 집이나 사유지라고 해도 승인받지 않는 불꽃놀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카운티 의회에 따르면 9일 이와 관련한 투표를 실시해 4-1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오는 23일 회의를 통해 최종 투표할 예정이다.

통과가 확실시 되는 이 조례에는 카운티나 시의 허가(permit) 없이 불꽃놀이를 하다 1차 적발될 경우 벌금 350달러, 2차 700달러, 3차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낸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한 불꽃놀이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 및 부상 등의 피해를 줬을 시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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