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2세 여아에게 성관계 제의한 남성

2015-06-0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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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간 감옥행***평생 성범죄자 낙인도

10대를 상대로 성관계를 제의하고 현장을 가족에게 들킨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몬트레이 카운티 고등법원은 4일 소셜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세 여아에게 접근해 추행한 페드로 로페즈(24, 살리나스)의 최종 형량을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래리 헤이스 판사는 14세이하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와 청소년 성폭행혐의가 인정된 로페즈에게 12년간 주 교도소에서의 복역과 성범죄자 리스트의 영구 등록을 명령했다.


검사의 발표에 따르면 여아의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한 친오빠가 로페즈가 남긴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근 지역을 돌며 용의자를 찾아 나섰으며, 한 콘서트 홀 내부 주차장에서 로페즈의 승용차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당시 차량안에 있던 용의자는 여아를 추행중이었으며 이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한 가족들에 의해 결국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로페즈는 여아의 나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감생활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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