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카페 등 일부업소, 정산할 때 부풀려
▶ 청구 카드 거래내역 확인을
북가주에 위치한 일부 식당에서 ‘팁’을 몰래 올려 받거나 막무가내로 팁을 강요하는 등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학생 김모씨는 샌프란시스코 내 한 태국 음식점을 찾았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평소 자주 다니던 업소라 크레딧카드로 계산하고 팁도 다른 곳에 비해 두둑히 적었는데 나중에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내가 카드 영수증에 적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팁으로 빠져 나갔더라”며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다시 살펴보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소량의 팁을 올려서 계산했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 등 팁 관련 피해를 본 이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손님이 계산 후 적어 놓고 간 팁 액수를 의도적으로 고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차 계산된 영수증에 손님이 팁을 적고 나가면 2차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팁 액수를 부풀려 청구한다는 것이다.
한인 박모씨도 “한 식당에서 팁을 분명히 5달러로 적었는데 거래내역에는 팁이 10달러 이상 낸 것으로 적혀 있었다. 식당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돈을 더 가져간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고 피해사례를 전했다.
이같은 일을 당했다는 또 다른 한인 이모씨는 “팁 액수 자체는 소액이라 영수증과 거래내역을 비교해 보지 않으면 피해 봤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팁을 더 부과했을 때 항의해서 배상금을 돌려 받았지만 그 업소를 다시는 찾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업소들의 막무가내 식 팁 요구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F다운타운 내 한 일식집을 찾은 이모씨는 “친구와 둘이 식사를 한 뒤 청구서를 살펴보니 ‘스페셜 차지’라는 이름으로 추가요금이 붙어있어 확인해보니 스시나 롤을 시켜먹으면 자동으로 팁이 붙는 것이라더라”며 “영수증에 팁을 기입하는란이 버젓이 비어있고 요금내역도 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니 이중으로 팁을 지불 할 뻔했다”고 분노했다.
전문가들은 업소 방문 후 허락하지 않은 팁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보통 허락하지 않은 팁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해당 업소 대표나 매니저에게 연락해 정정을 요구하면 된다”며 “정정이 안 될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하고 소비자 보호국에 해당 업소를 신고하면 반복되는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음식값은 카드로 계산하더라도 팁은 현금으로 내면 이같은 조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연 김형재 기자>